대안교육기관 다음학교는 남과 북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세대 청소년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다음학교 입학 안내

입학과정



입학문의

연중 수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오전 9시 ~ 오후 4시


제출 서류

일반학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회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시),

증명사진 2장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증명사진 2장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주민등록등본 1부(국적 확인용),

부모님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증명사진 2장


기숙사 안내

우선순위
무연고,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

위치
양재동, 방배동, 대치동, 삼성동 학교에서 30분 내외 통학거리


수업료 등 반환기준 안내

1.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안내

구분금액비고
입학금1,000,000원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수업료
100,000원(월)
  - 100% 면제: 무연고 학생
  - 50% 할인: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운영지원금600,000원(월)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2.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 반환 기준

항목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 금액
입학금
반환 대상 아님
수업료 및
운영지원금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할 수 없게 된 날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 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2)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3)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난 이후반환하지 않음
나.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교육 시작 전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2) 교육 시작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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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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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수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오전 9시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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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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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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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국적 확인용), 부모님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증명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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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

위치
양재동, 방배동, 대치동, 삼성동 학교에서 30분 내외 통학거리


수업료 등 반환기준 안내

1.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안내

구분금액비고
입학금1,000,000원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수업료
100,000원(월)
  - 100% 면제: 무연고 학생
  - 50% 할인: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운영지원금600,000원(월)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2.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 반환 기준

항목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 금액
입학금
반환 대상 아님
수업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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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할 수 없게 된 날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가.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 시작 전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2)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3)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난 이후반환하지 않음
나.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교육 시작 전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2) 교육 시작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사)느헤미야코리아 다음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3층 

  02-597-0204

  02-2055-0204

  nehemiahkorea@gmail.com

  남북하나재단 지원 교육시설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 기관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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