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다음학교는 남과 북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세대 청소년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다음학교 입학 안내

입학과정

입학문의
연중 수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오전 9시 ~ 오후 4시
제출 서류
일반학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회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시),
증명사진 2장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증명사진 2장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주민등록등본 1부(국적 확인용),
부모님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증명사진 2장
기숙사 안내
우선순위
무연고,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
위치
양재동, 방배동, 대치동, 삼성동 학교에서 30분 내외 통학거리
수업료 등 반환기준 안내
1.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안내
| 구분 | 금액 | 비고 |
| 입학금 | 1,000,000원 |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
수업료 | 100,000원(월) | - 100% 면제: 무연고 학생 - 50% 할인: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
| 운영지원금 | 600,000원(월) |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
2.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 반환 기준
| 항목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
| 입학금 | 반환 대상 아님 | |||
| 수업료 및 운영지원금 |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할 수 없게 된 날 |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가.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 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
| 2)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3)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난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 나.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교육 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
| 2) 교육 시작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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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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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회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시), 증명사진 2장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증명사진 2장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주민등록등본 1부(국적 확인용), 부모님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증명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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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무연고, 서울 외 타 지역 거주자
위치
양재동, 방배동, 대치동, 삼성동 학교에서 30분 내외 통학거리
수업료 등 반환기준 안내
1.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안내
| 구분 | 금액 | 비고 |
| 입학금 | 1,000,000원 |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
수업료 | 100,000원(월) | - 100% 면제: 무연고 학생 - 50% 할인: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
| 운영지원금 | 600,000원(월) | - 100% 면제: 북한이탈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2세 청소년 |
2. 수업료 등(입학금, 수업료, 운영 지원금) 반환 기준
| 항목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
| 입학금 | 반환 대상 아님 | |||
| 수업료 및 운영지원금 |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할 수 없게 된 날 |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가.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 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
| 2)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 3) 총 교육 시간의 1/2이 지난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
| 나.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교육 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
| 2) 교육 시작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